신종코로나 문서 유포 경남도청 공무원 입건
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작성된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과 관리 대상자 현황 문서를 자신의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가족에게 보낸 이 문서를, 가족이 지인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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