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정도박 기소' 승리에게 입영 통지
병무청은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에게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4일) 이같이 밝히고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 시점에 맞춰 입영을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정보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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