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인 신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데요.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격리 조치 등이 싫어서 숨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작성하는 개인검역신고서.
최근 열흘 간 있었던 증상에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발열이나 호흡 곤란 등 이번 신종 코로나 증상으로 알려진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 검역 신고서 작성을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고 의무, 검역소를 통과할 때로 국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가정의 가장이나, 회사 대표 등도 의심 증상을 확인했을 때 반드시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2조와 81조에는 적어도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경영자가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거나 의료인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감염 여부와 관련해 의료인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 환자는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숨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방문한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은 소속 의료기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 그만큼 감염병 조기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겠죠.
꼭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세를 꺾으려면 어느 때 보다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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