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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중"

연합뉴스TV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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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중"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문자 피싱과 같은 악성 범죄까지 급속도로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초 생산한 사람은 물론 이를 퍼뜨린 사람까지 검거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단 방침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자메시지에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와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확진환자가 다녀간 휴게소를 확인하란 문자도 있습니다.

모두 '자산관리사'라는 특정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채널로 연결되는 악성 광고 문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문자를 보낸 셈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문자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처럼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언론사를 사칭하는 '질 나쁜' 허위사실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언론사 뉴스 사진을 조작해 다섯번째 확진자가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나왔다고 퍼뜨렸다 논란이 되자 사과했고, 울산과 경남 창원에서는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보건당국 보고인 척 꾸민 거짓 메시지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내사와 수사에 착수해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전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겠단 방침입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퍼뜨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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