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피의자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은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이 불법 관여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출발점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핵심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관련 비위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 비위 정보는 범죄첩보서로 재가공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황운하 전 청장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유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하명 수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찰관들을 좌천시킨 황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공교롭게도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루에 두 번 기소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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