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아산·진천에 격리 수용…증상 있으면 전세기 못타

연합뉴스TV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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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아산·진천에 격리 수용…증상 있으면 전세기 못타

[앵커]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교육시설에 나눠 격리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있는 교민은 이번 귀국 전세기에 탈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인재개발원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능력과 인근 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은 1,272명, 진천의 공무원인재개발원은 519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대형 시설 한 곳에 수용하려고 했지만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이 150여명 수준에서 7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2개 시설로 결정됐습니다.

교민들은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별도 화장실이 있는 1인 1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소 기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이나 면회가 금지됩니다.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하루 2차례 발열 검사와 문진표 작성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격리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임시 수용시설에서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이틀간 우한 교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데 의심증상이 없는 교민들을 우선 태우기로 했습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교민은 전세기에 탈 수 없다는 겁니다.

당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유증상자도 함께 데려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번복이 된 건데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 전문가들의 회의에서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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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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