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갈등 속 기로 놓인 '靑 수사' / YTN

YTN news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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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법무부와 또 검찰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설날 연휴 직전 23일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지난 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반부패2부장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소 과정이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면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에 정상적인 지휘감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찰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었어요.

[이웅혁]
위 윤석열 총장 패싱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의하면 어쨌든 사무 관련된 것을 상급 관청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검, 그리고 대검,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동시에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인 것이죠.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는 이 사항은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바로 동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논리가 조금 수긍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고검장에도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서울고검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빼고 법무부 장관에게만 여러 가지 전후 사항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증폭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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