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5년여 만에 이혼…“141억 지급”

채널A News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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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5년 넘는 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진 전 삼성전기 고문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의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공식화했습니다.

[임우재 / 전 삼성전기 고문]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2조 5천억 원이라며 1조 2천억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을 14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에서 늘리고 명절에 2박 3일, 여름과 겨울 방학 중 6박 7일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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