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과정에서 추가로 국회 비준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미 청해부대를 파병할 당시 비준을 받았기 때문인데,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이번 정부 결정으로 활동 반경이 3배 넘게 넓어졌지만, 엄밀히 말해 새로운 파병은 아닙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작년에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가능?
지난해 통과된 파병 동의안을 찾아봤습니다.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을 위해선 다른 해역도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과 2014년 내전으로 혼란에 휩싸인 리비아에 급파돼 교민 철수 작전을 펼칠 때도,
2018년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호송할 때도 추가 비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이 아니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국회 비준 필요?
[백승주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 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 내용을 봤을 때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펼칠 작전이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에 한정된다면 지난해 통과된 비준안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애초 임무였던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등은 아덴만 해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미국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만약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적과는 전혀 다른 전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 페르시아만 명칭도 모르는 한국?
[셰예드 압바스 무사비 / 이란 외무부 대변인 : 대한민국 국방부가 페르시아만의 역사적인 명칭조차 모른다면 어떠한 지식과 명분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파병하려는 것입니까?]
페르시아만을, 아랍 국가가 통칭하는 아라비아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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