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는데요.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입니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 비서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인사 전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근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중간간부 이하 인사 발표 전 전격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기소권을 남용한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법무부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로선 보완이 필요하고, 대면조사 없는 기소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가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인사 발표 30분전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고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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