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서 전역 결정을 어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역 결정을 군에서 내렸는데 이것이 트렌스젠더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해로 인한 군 업무를 다 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내려진 거죠?
[김성훈]
결정만 그냥 놓고 본다면 일단 군 인사법 37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신장애로 판단해서 전역으로 본 거고요.
심신장애의 등급이 되는 것 중에는 중요 신체 부위의 손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심신장애로 판단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심사의 대상이 됐던 하사는 이 부분은 장애 혹은 기존의 성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상실한 것을 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전환이라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내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소청이라든지 이후에 그것이 또 안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소송까지도 해서 내용의 부당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사자인 변희수 하사가 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변희수 / '성전환' 하사]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성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은 군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울면서 밝혔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미 해당 자신의 부대에 이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나는 휴가를 가서 이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했고 본인의 부대에서도 위원회를 거쳐서 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돼서 오면 계속 복무할 수 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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