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반전 없었던 성전환자 전역 결정...여군 입대는 가능? / YTN

YTN news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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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 부상 후에도 군 복무한 전례 존재
신체 훼손 판단은 남성 전제…여성으로 심의 희망
현행법 체계에선 성전환 여성 입대 어려워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의 전역 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나 규정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조항 때문인지,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팩트와이,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이 받은 판정은 심신장애 3급.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신체 두 곳이 훼손된 것으로 본 겁니다.

▲ 장애 판정받으면 무조건 전역?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하재헌 하사는 이후 4년 동안 군 복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신장애를 고의로 초래했을 땐 불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으로 본다면 군 복무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체 훼손이라는 판단엔 남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해당 부사관이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때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역 심사 참석 시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미룰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미뤘던 사례도 없습니다.]

▲ 성별 바꾸면 여군 복무 가능?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지난 16일) : 현재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여군에 새로 입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선 어렵습니다.

여군 역시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받는데,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의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내리는 게 현행 규정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도 현행 병역법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는 전례가 없습니다.

▲ 외국은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배진교 / 정의당 성 소수자 위원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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