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 흉기협박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TV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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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아내 흉기협박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이혼한 전 아내에게 현재 동거남을 데려오라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전 아내 B 씨의 집을 찾아가 "동거하는 남성을 데리고 오라"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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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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