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서 '의성-군위 공동유치' 결정…군위 '반발'

연합뉴스TV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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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서 '의성-군위 공동유치' 결정…군위 '반발'

[앵커]

대구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일단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이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단독 유치를 희망했던 군위군이 결과에 불복해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이 이전지로 결정됐습니다.

주민투표에 대상이 된 후보지는 군위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이번에 결정된 공동후보지 두 곳이었는데요.

치열한 유치경쟁 속에 양쪽 다 투표율 80% 이상을 기록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주민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해 결정됐는데,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투표율이 88.69%에 찬성률 90.36%로 투표율 80.61%, 찬성률 76.27%를 기록한 단독후보지 군위군에 앞섰습니다.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후보지 자체단체장이 투표결과를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군위군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났지만,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주민투표에선 공동후보지보다 낮은 지지를 받은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고집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위군 측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들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 결과, 경쟁에선 공동후보지에 패했지만 지역 여론은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이 우세하다면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민의 뜻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동후보지 가운데 의성군만 유치를 신청하고 또 다른 한 축인 군위군이 신청을 포기하면 의성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으로의 공항 이전 계획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구공항이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끼리 경쟁방식 합의를 깨고 또 많은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 주민투표 자체를 번복한 것이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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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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