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

연합뉴스TV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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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에서 근무한 직원이 경쟁 업체인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법 등 내부 정보를 들고 나와 활용했는데요.

법원이 이 직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에서 일하던 직원이 경쟁회사 bhc로 이직하면서 생긴 일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세요.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것은 BBQ가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 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그 서류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건데요. 보통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BBQ 측에서 정보 폐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변수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포괄계약이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판결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계약서상 좀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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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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