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족 비리 의혹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기소인데요.
이번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과 함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다른 청와대 인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인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 이후 조 전 장관의 후속조치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 이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보 내용까지 지시했는데, 비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단순히 "인사에 참고하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18년 12월)]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은 결국 아무 징계 없이 금융위에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도리어 금융위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고 부산시 경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 과정에서 이른바 유재수 구명운동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의 공범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감찰 중단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선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