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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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연쇄살해 50대에 징역 4개월…"생명존중 태도 없어"

연합뉴스TV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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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연쇄살해 50대에 징역 4개월…"생명존중 태도 없어"

[앵커]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앵커]

의자 위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고양이 '시컴스' 입니다.

지난해 6월 새벽 누군가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범인은 이웃에 사는 51살 A씨였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귀여워서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물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저녁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마저 또다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A씨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동물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원들은 물론 인근 캣맘들까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서명운동까지 벌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하는 등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실형까지 이어져서 저희로서는 동물학대에 대해 더이상 사회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동물학대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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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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