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성전환 수술 부사관, 여군복무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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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군인이 강제전역심사를 받게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 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성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 기대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징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시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 반성하고, 다양성 보장되는 선진 국군 거듭날 기회다.


이런 사례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육군 한 기갑부대에서 복무하던 A하사가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손정혜]
군대 내부에서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이미 보고가 됐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국군병원에서 여러 가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2주 정도 휴가를 요청한 다음에 휴가를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성전환수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성전환수술 이후에 국군병원에 다시 되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전역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하지 않고 여군으로 복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상 예를 들면 성전환자나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는 자는 아예 면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역을 시키는 게 그동안의 규정과 관례였는데 실제로 전역하지 않겠다는 사례가 최초로 보고가 된 상황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징집 대상자인 경우에 이렇게 성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거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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