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사표를 던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건물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이 건물을 팔고 남은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민주당에서는 기부 사실이 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당내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의 시세 차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위원은 "김 전 대변인이 기부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 등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 시세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출마선언 때는 말을 흐렸습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지난달 19일)]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은 있는데요. 선거 기간 중에 제가 기부를 한다고 하면 기부행위제한금지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거법상 금지한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출마 지역인 군산 내 단체에만 기부를 할 수 없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김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를 25억 7천 만원에 샀다가 34억 5천 만원에 팔았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8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겁니다.
민주당 검증위는 오는 20일 김 전 대변인이 기부처를 증명하면 후보 적격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투기 지역 등에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총선 후보들로부터 2년 안에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