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믿었는데 보증금 떼였다면…책임은?

연합뉴스TV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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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믿었는데 보증금 떼였다면…책임은?

[앵커]

이사를 할 때면 부동산을 찾죠.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듣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의 말만 들으면 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사는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한 다가구주택의 1개실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사 B씨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얘기했지만, 주택 내 다른 10개실 상당수가 공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변제금 반환 선순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중개인이 해당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차인들의 존재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계약을 중개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개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 내용을 요구하고 확인해 임차를 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돌려받지 못한 16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계약자 본인이 꼼꼼히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겁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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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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