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사법농단 1호 사건' 유해용 '재판자료 유출 혐의' 1심 무죄 / YTN

YTN news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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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무죄 선고 후 유 전 연구관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혐의를 살펴보면요.

[기자]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다른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 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연구관을 통해 알아본 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법원을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수십 건 등을 법원 밖으로 무단 유출하고,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부가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재판 경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거나 청와대에 문건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개업 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직 시절 실질적, 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연구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공개 소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공소 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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