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 52% 급증

연합뉴스TV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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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 52% 급증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468명이었고 이들이 받은 재산은 819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건물 증여를 받은 10세 미만 어린이는 52%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도 82.8% 급증했습니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건물과 토지, 유가증권 등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3,924명이었고 이들은 1명당 평균 1억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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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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