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공방 가열...내일 총리 인준안 처리 / YTN

YTN news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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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대학살 인사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여야 갈등과 정국 상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균형잡힌 정당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대학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지검장급 이상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검찰, 지검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더 이상 정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 조직 쇄신하고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시기에 맞게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인사를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정쟁들은 자제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저는 존중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논쟁이 좀 불필요해보인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좌천이 됐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런 측면이 강하죠. 통상 검찰 인사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표적인사의 성격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인사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검찰청법 34조 규정을 어긴 점 때문에 위법인사라는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랐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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