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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검찰 "적법한 영장 집행"

MBN News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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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된 자료를 만든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이 행정관청 조회 절차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측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 자료 임의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청와대가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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