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유성기업 전 대표 등 항소심도 유죄...형량은 감형 / YTN

YTN news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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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을 위해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 13억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3명 모두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백만 원을 최 모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년 동안 형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인 유성기업을 위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피해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지만, 부당 노동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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