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연합뉴스TV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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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범혐의 비서실장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당시 비서실장 윤 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오늘(10일) 윤 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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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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