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해인이 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마련,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인이 법과 한음이 법, 체육교습업체 통학 차량도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태호·유찬이 법은 각각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TF가 긴급 점검을 벌였다며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던 구역 가운데 92%는 올해 2월까지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 등의 보완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를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인이 법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두 개의 청원에는 모두 68만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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