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MB 항소심서 징역 23년형 구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소송비 68억원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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