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 / YTN

YTN news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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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지나다 보면 광고 현수막이나 홍보물 등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단속을 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지자체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거둬오면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로 옆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똑같은 현수막 여러 개가 한 곳에 집중돼 걸려있기도 합니다.

종이 홍보물이 전신주나 가로등을 둘러싸기도 하고 붙였던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유흥가에는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광고물은 대부분 성인 업소에서 뿌린 거라 행인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김솔미 /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 길에도 막 뿌려져 있고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가로수나 이런 데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단속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가 마련한 게 '시민 수거 보상제'.

20세 이상 시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줍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자 시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모든 광고물이 대상입니다.

[한상배 / 수원시청 광고물팀장 : 숨바꼭질하듯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부착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뿌리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주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안내전화'로 효과를 본 수원시가 새해에 시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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