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수상한 자금 출처나 탈루 혐의 등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강화됩니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한 붕괴나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도 바뀝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내용,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클럽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증축이 문제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다중이용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주체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또 연 면적 천㎡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 허가와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정기점검 규정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와 탈루 혐의 등을 살피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만들어지고,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늘어납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부동산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전담 조사 기구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등 사법적 조치와 실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 또 관계기관 수사 공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연 면적 천㎡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YTN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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