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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 입증 어려워"

연합뉴스TV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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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 입증 어려워"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일)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폐암이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질환은 아니라며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라돈 방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A 씨 본인 가족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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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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