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여야 의원 28명 기소
[앵커]
지난 4월 있었던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모두 28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했습니다.
보좌진과 당직자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의원 중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총 18명.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간이절차인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 10명,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 한 명입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단초를 제공했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무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현역 의원 다수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권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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