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황교안·여야 의원 28명 기소
[앵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일어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인물 중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남부지검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길고도 길었던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오늘(2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 27명을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본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민경욱·송언석·이만희·이은재 등 의원 13명이 불구속 기소, 곽상도·김선동·장제원 등 의원 10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도 공동폭력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의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한국당과 민주당 관계자 각각 48명, 3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혐의가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도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문희상 의장이 임의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도 혐의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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