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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계약 위반 아냐"

연합뉴스TV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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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계약 위반 아냐"

[앵커]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다른 집을 분양받게 됐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대법원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강은나래 기자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주민끼리 조합을 만들고 공동으로 땅을 사 아파트를 짓는 '지역 주택 조합'.

경기도 주민 권모씨는 107동에 804호 28평형을 지정해 분양받기로 하고 조합에 가입, 1천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이 사업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107동을 아예 짓지 못하게 됐고, 같은 면적의 다른 동 다른 호수를 배정받게 됐습니다.

권씨 등 조합원 23명은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합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니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합원들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사전 각서를 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사업 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며 "당초 지정한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명 '아파트 공동구매 모임'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파트 동·호수 지정은 사업 계획 승인 후에나 확정된다며 유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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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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