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늘고 장기보유공제 줄고…거래신고는 30일내
[앵커]
12·16대책을 통해 나온 각종 부동산 정책이 새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청약제도도 달라지고 부동산 신고기간도 단축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배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집값이 비쌀수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현실화율이 아파트는 1%포인트, 단독주택은 0.6%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올라 보유세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9억원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도 0.1~0.8% 포인트 인상돼 공시가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상반기 중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10년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산정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실제 살지 않으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을 산 전세 대출자는 대출금이 회수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월부터는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뒤 신고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 허위거래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3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고,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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