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생·통합 고려 사면"…지지층 결집 해석도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고, 선거사범에 대한 기준은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신년 사면의 목적이 국민 화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번 특별사면을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 사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기준을 강화해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음모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추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데 대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 명단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정부와 각을 세우는 민노총과 시민단체를 배려한 결정이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4개월쯤 남은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사면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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