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이광재·한상균·곽노현 복권
[앵커]
2020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인데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5,174명.
정부가 일반 형사범과 선거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을 특별 사면합니다.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2012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을 받습니다.
야권 인사들 중에서는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도 추가로 사면됩니다.
밀양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와 사드 배치 등 사회 갈등 사안 관련 18명이 해당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1,879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난폭운전자를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와 생계형 어업인 면허·허가 제재자 171만 2,000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가 함께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