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3번째 특별사면…이광재·한상균·곽노현 복권

연합뉴스TV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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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3번째 특별사면…이광재·한상균·곽노현 복권

[앵커]

2020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도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부서울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정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 사면하고 운전면허와 생계형 행정 제재 대상자 171만 2,000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고, 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역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여권에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야권 인사들로는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대행은 브리핑에서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 사범을 사면하는 것"이라며 "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규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도 추가 사면을 실시했는데요.

밀양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와 사드 배치 등 사회 갈등 사안 관련 18명이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데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1,879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와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시행됐는데요.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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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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