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1억 문제 얘기합시다. 그러면 언제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증빙자료가 오는 대로.
[장제원]
언제인가요,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2008년도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없습니까? 자기앞수표를 받고 자기앞수표로 줬다고 했는데.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놀랍게도 배우자께서 2004년도에 8월달입니다. 이 사건은 5월 27일날 벌어졌고요. 인터뷰에서 전혀 우리가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판비를 돌려받았다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10월경 출판하려고 했었고 1억 2000만 원 달라는 것을 1억 원으로 깎았다. 오히려 출판비가 과다지출된 게 아니라 깎으면서까지 우리가 아껴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2004년 8월달까지는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출판을 전제로 판결문에 무죄가 난 건 이 출판비를 지불한 것이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판결이었지 이 출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결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요한 건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출판을 전제로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진술과 거짓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저는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1억을 언제 받았고 언제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한국심장병재단입니까?
그다음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인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 기부금을 받은 재단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에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한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대해서 세무 확인을 해야 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언제 이 심장병재단에 기부했는지 관할 세무서, 이를테면 한국심장병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 여기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어느 구에 있어요, 이게? 그것만 알면 관할 세무서에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겁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3014051561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