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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청구권 전쟁…"남용 vs 독점"

연합뉴스TV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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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청구권 전쟁…"남용 vs 독점"

[앵커]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반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 통제권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김경목 기자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최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쟁탈전으로 비화된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

상대를 향한 압수수색 시도 배경에는 바로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청구권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8.9%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 17.4% 보다 높습니다.

범죄·비위로 5년간 검찰과 경찰이 상대방 청사를 서로 압수수색한 건수는 검찰이 16차례인 반면, 경찰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례를 예로 들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된 상황.

그럼에도 검찰은 "경찰 수사력 남용 우려"를 고수하고 있고, 경찰은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수사 개시권으로도 통하는 영장청구권, 면죄부 쟁탈전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검찰과 경찰,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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