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 주주권 행사한다 / YTN

YTN news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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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횡령·배임 등 기업 이사 해임 주주제안 가능
’기업 경영 간섭’ 우려 제기돼 지난달 결정 연기


앞으로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경영계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됐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됐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때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심의에 부쳐졌지만, 기업 경영에 간섭해 불확실성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돼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내용이 일부 수정됐는데요.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주주제안을 안 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당초 수탁자책임활동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던 것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표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기업 경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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