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제한적이지만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면서 새롭게 관심이 가는 곳이 대기업 집단입니다.
갑질이나 부당지원 등의 행위를 하는 재벌 총수 일가나 임원에 대해 해임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경영 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시행하더라도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원안에는 없던 내용을 노동계와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막판에 들어간 조항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이에 따라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기업 총수 일가 임원에 대해 해임의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일조하는 회사 임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법적 정비를 거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기업은 지분 10% 이상의 경우만 봐도 106곳에 이릅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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