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리면 선거법 처리 이후 공수처법 상정
한국당 "정권 입맛대로 수사 의도 독소조항 포함"
與 4+1 협의체 "수사기관의 사건 왜곡 방지 차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어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공수처법은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이후 다음 순서는 공수처법 상정입니다.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번 회기를 마친 뒤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시기는 30일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공수처법 처리가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포함된 통보 조항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하려는 독소 조항이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자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통보하는 건 기밀 누설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직 내 맘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누구를 제거해야 한다는지 죽여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수사하라….]
민주당이 포함된 4+1 협의체 입장은 공수처법 자체에 통보 조항이 내포되어 있고 이를 명문화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공수처에 알리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는 입장입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래야지 알고 시작하고 권한을 갖고 누가 수사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갖고 거래할 수 없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검찰이 직접 나서 비판하는 것 또한 정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사이의 충돌은 이제 공수처법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국당이 여론전에 더욱 열을 올리는 가운데 민주당 또한 공수처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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