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공개로 소환됐던 조국 전 장관, 내일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도 서게 됩니다.
구속과 불구속,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대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 앞입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비공개 소환된 조 전 장관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법정에 가려면 바로 이 출입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 검찰에 도입된 '공개 소환 폐지' 조치의 첫 적용 대상이었지만, 법원 출석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위기 속 포토라인에 서는 일도 부담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게 악재는 또 있습니다.
불구속 결정이 나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서울대 교수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일가 비리 관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올 연말과 내년 초 두 사건을 차례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서울대도 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관계자]
"교수로서 맡고 있는 신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일이 있겠죠."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내년도 1학기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를 가르치겠다고 신청했지만, 직위해제되면 강의를 할 수 없고 급여도 정지됩니다.
다만, 직위 해제가 결정돼도 서울대의 징계 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