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檢, "유재수 비리 알고도 권한 남용해 감찰 막아"
두 차례 피의자 조사…금융위 조처에도 관여 의심
직권남용 혐의 입증 까다로워…치열한 공방 예상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모레 열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먼저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 직권남용 혐의죠?
[기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막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별다른 징계가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한 금융위원회 조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가족 관련 수사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해온 검찰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혐의를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부인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어제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조 전 장관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는데요.
우선 감찰 당시 파악한 내용 자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과 차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비리가 중대할 줄 당시에는 몰랐다는 건데요.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감찰 조사가 가능한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확인된 비위 정도로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 금융위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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