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문 목전 '4+1 선거제'…비례대표 어떻게 뽑나
[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지난번 새해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4+1 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처럼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요.
새 선거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구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어렵사리 선거제 개편안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최대 30석에 이른바 캡을 씌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을 따르는 게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즉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300석에서 배분된 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방식인데, 총선 결과에 따라 최대 30석에만 이 같은 연동률이 적용됩니다.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었지만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면서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게 됐습니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률 적용도 30석으로 최소화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손해볼 가능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당별 지지율을 투표에 적용하면, 민주당은 136석, 자유한국당 106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은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협상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선거제도가 가져올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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