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화성시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 지역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고 대신 수원시 망포동 19만9천여㎡가 화성시로 편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 경기도의회는 최근까지 경계 조정 관련 의견청취를 마쳤고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경계조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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