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처리할 계획인데요.
한국당은 "막장 야합"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막을 기세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철중 기자,
[질문1]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나요?
[리포트]
7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농성장 뒷편이 바로 국회 본회의장인데요,
지금은 황교안 대표만 혼자 앉아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의원들이 길게 늘어서 앉아 있었고 다른 의원들은 이를 피해 옆문으로 입장했습니다.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25일까지로 제안한 임시국회 회기는 합의되지 않은 날짜라며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면 곧바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내놓은 상태라 법안 처리는 줄줄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준비중입니다.
[질문2]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정의당 등 야3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잠정 합의된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과 똑같고,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진 구제용'으로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수정안도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 담겨있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정안 대로라면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외부 견제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