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DLF 배상 절차…“우간다 금융보다 못하다”

채널A News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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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 DLF.

피해자만 3600명이 넘는데, 은행과 피해자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이 개발도상국 우간다보다 순위에서 떨어졌던 과거로 돌아갔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액 배상 요구, 100% 환불 요청.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분노를 담은 피켓을 들고,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금감원은 분조위를 다시 개최하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배상 비율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금감원은 앞서 분조위를 열어 분쟁조정신청자 276명 가운데, 대표 피해자 6명에 대해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도 80% 배상을 받게 돼, 20%는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79세 피해자 가족]
"왜 자기 책임을 20% 지냐 이거죠. (그런데) 수용 안하고 소송 가면 최소 2~3년이 걸리는 상황인데 건강 상태로 봐선 내일이 불안합니다."

분쟁조정신청자 270명은 자율조정 대상에 포함됐는데, 배상 비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은행 측의 의견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대책위는 "배상 비율을 피해자와 협의하고 공개하라"며 은행권의 일방적인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은행 경영진에 전달했습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원금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 이후, 배상 절차까지 지지부진하자 우간다 금융보다 못한 한국 금융산업이란 자조섞인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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