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선거법 협상 난항...'비례한국당' 꺼낸 한국당 / YTN

YTN news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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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렬 교수를 모시고 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서 비례한국당을 준비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더니 공식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상지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저도 사실 그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졌는에 이게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지역구 의석이 많아지면 비례대표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겁니다.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역을 뺀 숫자를 비례대표로 하는 거거든요. 연동형인 경우에. 준연동형은 그것의 50%만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소선거구와 단순 다수제니까. 비례대표제는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들이 유리한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대로 민심 그대로 반영이 되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별로 못 얻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이란 그것이 무엇이됐건 페이퍼 정당이죠, 말하자면. 페이퍼컴퍼니는 들어봤는데 페이퍼파티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그것 만들어서 그쪽의 비례대표를 해라. 왜냐하면 같은 당에다 정당득표를 찍으면 지역구가 많이 되면 이게 비례대표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다른 정당의, 유사 정당에 비례대표, 정당 대표를 뽑아서 그걸 온전히 그걸 흡수하겠다. 나중에 합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편법이고 꼼수입니다. 이게 법에 맞는가, 틀리다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는 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를 얻었는데 10%를 얻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명을 그 당에 줘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1명도 당선 못 시키면 비례대표를 가지고 그걸 채워야 되니까 엄청난 숫자의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두 개로 딱 분리해서 지역구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회사가 비례대표를 가져가고.

[최창렬]
합당을 해서 숫자를 챙기겠다는 거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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